1. 신청자격
가.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자
나.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
2. 신청방법
가. (학생) 수강신청서 본인 작성 → 학과장 및 관련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→ 교무과 제출
나. (학과) 추천자 명단 및 수강신청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공문 제출
3. 신청기한: 2023. 12. 6.(수) 까지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 참조